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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12-12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339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제82조 내지 제83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 하는 자가 (상업용)음반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음반제작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 되어야 함. 이에 기존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었던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에 따라,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새로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고,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해 해당 사실을 고시 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지정 :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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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9-11-13
    •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2016년 기준)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이에 1~3차년도(‘17~’19) 개정에 이어, 단계적으로 보상 금액 기준을 인상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자에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보상 기준이 되는 대상자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20.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4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1~3차 개정(‘17~’19, 2016년 대비 총 3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4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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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2019-06-27
    •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사업을 심의하게 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2013년 일부개정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심의 등 핵심 조항을 삭제하여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최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공공외교법 등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 및 관련 정책이 시행됨 별도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령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24481호「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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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9-04-25
    • 0 -104,276,546 -104,276,546 2013 1,598,192,981,918 -10,058,699,365 0 0 -10,031,254,365 0 -10,031,254,365 0 0 0 0 -27,445,000 -27,445,000 (단위: 원) 연 도 누 계 합 계(A+B) 자 본 장 기 부 채 정부출연금 전 입 금 재정운영결과 기 타 소 계 (A) 차 입 금 채 권 예 탁 금 차 관 기 타 소 계 (B) 2008 1,387,503,993,552 43,851,996,148 0 0 -230,152,802,387 273,930,606,342 43,777,803,955 0 0 0 0 74,192,193 74,192,193 2009 1,434,023,532,848 46,519,539,296 0 0 32,675,971,617 11,857,513,714 44,533,485,331 0 0 0 0 1,986,053,965 1,986,053,965 2010 1,487,281,648,221 53,258,115,373 0 0 55,849,389,075 -468,644,634 55,380,744,441 0 0 0 0 -2,122,629,068 -2,122,629,068 2011 1,551,588,264,667 64,306,616,446 0 0 59,817,227,073 4,406,326,694 64,223,553,767 0 0 0 0 83,062,679 83,062,679 2012 1,600,899,562,863 49,311,298,196 0 0 48,714,505,833 522,389,735 49,236,895,568 0 0 0 0 74,402,628 74,402,628 2013 1,671,501,843,806 70,602,280,943 0 0 66,482,691,573 4,067,966,168 70,550,657,741 0 0 0 0 51,623,202 51,623,202 2014...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9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일반,균특) 사업계획 2019-01-11
    • : 2013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문화예술 공적개발 원조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베트남 라오까이성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 100백만원 -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실행 : 85백만원 -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등 : 15백만원 ㅇ 인도네시아 치르본시 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 100백만원 -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실행 : 85백만원 -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등 : 1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9. 2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 2019. 2 ~ 12월 창의예술인력 양성(1637-32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창의예술인력 양성 - 4,600 3,450 - 1,150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통합 문화예술교육 및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등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 청년 예술교육자·문화예술교육사·디자이너 인력 양성 등 ㅇ 사업기간 : 2019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기획·개발 및 젊은 예술가·예술교육자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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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8-11-23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2016년 기준)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이에 1~2차년도(‘17~’18) 개정에 이어, 단계적으로 보상 금액 기준을 인상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자에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보상 기준이 되는 대상자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19.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 기준 : 이용자가 ‘학생’ 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전송대상자의 수’로 명확화 다.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3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1~2차 개정(‘17~’18, 2016년 대비 총 2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3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라. 재검토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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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8-11-01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일부 개정 ‘18. 10. 30.(화) / 감사관실 □ 개정 이유 ㅇ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이하 ‘적극행정 지원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과 아울러 이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內 적극행정 면책 관련 내용 정비 필요 □ 개정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안 제15조) - 「적극행정 지원규정」에서 구체화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 감사시 적용되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원칙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적극행정 지원규정」 내용을 따르도록 함 ※ 면책 원칙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추진 일정 ㅇ ▲실국 의견 조회(9.5~9.14) → ▲규제심사 완료(규제없음, 10.10) ㅇ ▲내부보고 및 결재 완료 → ▲훈령 시행(‘18.10월) 붙임1 : 개정사항 / 붙임2 :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개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8-11-01
    •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 2017. 04.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2017. 08.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2018. 04.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 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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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8-04-24
    • 2013 합 계 189,644 200,761 191,096 1,234 8,431 일반회계 43,026 45,313 36,790 1,234 7,290 특별회계 146,618 155,448 154,306 - 1,141 2014 합 계 234,391 277,678 268,632 - 9,046 일반회계 47,677 57,225 49,917 - 7,307 특별회계 186,714 220,453 218,715 - 1,739 2015 합 계 159,919 226,756 209,907 - 16,849 일반회계 57,653 78,218 66,512 - 11,706 특별회계 102,266 148,538 143,395 - 5,143 2016 합 계 132,670 186,194 166,346 184 19,664 일반회계 43,280 65,317 51,892 184 13,242 특별회계 89,390 120,877 114,454 - 6,422 □ 세 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12 합 계 2,243,859 2,316,077 2,142,797 143,398 29,881 일반회계 1,541,935 1,611,344 1,502,047 83,654 25,643 특별회계 701,924 704,733 640,751 59,744 4,238 2013 합 계 2,511,316 2,622,295 2,316,023 175,802 130,470 일반회계 1,717,625 1,768,860 1,652,058 8,605 108,197 특별회계 793,691 853,435 663,964 167,198 22,273 2014 합 계 2,506,899 2,682,267 2,365,691 217,714 98,862 일반회계 1,658,883 1,667,899 1,582,487 15,917 69,496...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8-04-17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개정안 □ 개정 사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심의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여 동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부 감사대상 기관 중 중복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동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가. 감사의 대상 규정 보완(안 제3조) -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 또는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시 동 기관의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하는 사항을 포함 나. 감사단 편성 규정 보완(안 제6조제1항) - 감사단 편성 시 전문분야 감사에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직원 중 적임자를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규정 보완 다. 감사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안제8조의3) -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심의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감사 담당관실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토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 라. 기타, 규정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 수정 - 종합감사 주기 현실화(1년에서 3년 → 5년 이내) - 감사담당자 이해관계 있을시 감사직무 배제 관련,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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